예규·판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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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법인22601-907생산일자 1990.04.18.
AI 요약
요지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 년도 수익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 년도 중에 학교교육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02, 1986.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기부금을 지출하고,
○ 이를 받은 학교회계에서 이 기부금을 원본으로 한 과실소득을 학교교육비에 충당하는 경우
○ 동 기부금을 조감법 제49조의 제3항의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기부금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