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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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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22601-913생산일자 1990.04.19.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드럼의 사용내용 및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야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류운반용 드럼의 감가상각방법

 - 중고취득으로 보아 2년의 내용연수적용

 - 일시상각가능

 - 구입 시 송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내용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