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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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산기술 훈련교육비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법인22601-929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외국의 기술자에게 생산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2 제1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24조3 제1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