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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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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생산기술 훈련교육비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법인22601-929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2 제1항 각호에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외국의 기술자에게 생산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외국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훈련비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2 제1항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24조3 제1항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