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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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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시행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
법인22601-930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1988.12.26개정 법인세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26개정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동법 시행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칙(1988.12.26 제4020호)제12조 제2항에 법제 59조의3 제1항 제19호 동조 제2항 제6호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분부터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있음.

 가. 법률 4020호 개정 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본법 시행 후 양도 시 종전의법에 의하여 전액 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가에 해당토지의 50%만을 면제하는지 여부

 다. 전액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