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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의 과세표준 신고 시 주주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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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자회사의 과세표준 신고 시 주주이동 상황표의 제출 여부
법인22601-935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지분의 이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공제받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자법인의 주주이동제출상황표 제출 의무 여부

나. 증자소득공제 시 직전사업연도분을 포함하여 합산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