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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법인22601-936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중에 있는 것을 포함)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