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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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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938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내용(1989.12.30자)은 1990.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자산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22, 1990.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989년 12월 30일 공포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자산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잔존가격중 1990년 이전에 자산재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현재 원시취득가격의 10%가 잔존가격으로 남아 있음)에 대하여 추가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을설)

   -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