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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
질의회신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여부
법인22601-939생산일자 1990.04.21.
AI 요약
요지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상당액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641, 1988.06.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및 소득처분 방법

 - 출자자인 임원의 의료보험료는 비과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