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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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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차입금의 이자 해당여부
법인22601-953생산일자 1990.04.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예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규정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951,87.5.3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51, 1989.05.3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의 신용사업회계 차입금중 법률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입금(법률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포함)에 위탁되어 기업 또는 개인(농민포함)에게 지원되도록 용도가 지정된 정책자금 및 재정자금 차입금은 법 제18의3 및 령 제43의2의 총차입금 및 지급이자 범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