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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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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22601-960생산일자 1990.04.25.
AI 요약
요지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도로. 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 및 라의 경우 종업원의 사택용부지중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1986.6.11 건설부령 제402호)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ㆍ주차시설 등의 면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같은 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나 및 다의 경우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이내의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택부지면적중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ㆍ주차장들의 면적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사택부지 면적중 종업원 및 가족의 복리후생을 의한 테니스장, 농구장등의 면적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노천야외풀장 및 광선차단을 위한 지붕(기둥포함)의 건축물 해당여부

라. 공장증설에 따른 사택수요의 추가를 예상하여 보유하는 여유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