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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하여 세액환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함이 타당한 지 여부
법인22601-968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의 개발비부담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므로, 개발비 부담에 관한 약정서 및 관련 법령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84. 3.20 토지취득 ∙ 89. 8.26 토지양도 ∙ 90.3.30 특별부과세및 법인세 신고

- 본 토지는 행정관청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청의 개발비를 토지고유자가 부담키로 되었음.

- 시행청의 개발비부과는 90. 4.4 통보 받아 납부하였음

동 금액을 89귀속 법인세 과세표준忲

특별부가세에 대해 필요경비로 수정신고하여 세액환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감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