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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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의 소득처분법인22601-971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주임원의 상여금 및 보수는 동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44, 1988.01.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근 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여부 및 기납부된 갑근세 등의 처리방법
나. 상근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손금불산입】
○ 소득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