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목적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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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목적 토지를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법인22601-979생산일자 1990.04.27.
AI 요약
요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전환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라는 취득 시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 건설자금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여부
ㆍ 취득일
ㆍ 사업용도 전환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