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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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구분법인22601-985생산일자 1990.04.30.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ㆍ장학사업ㆍ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사업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제5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4호 및 5호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무부처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 동 법인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8...18 【장학단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