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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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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법인22601-2287생산일자 1990.12.04.
AI 요약
요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16조의2의 규정에서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와 직접관련하여 감정하였거나 담보제공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등으로서 당해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등의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된 경우

○ 양도당시 감정가액이 없어 양도후에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