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세예규 22601-3128호에 대한 예규 실무적용상 해석상 난해점이 있어 이견의 발생으로 재질의 합니다.
당사무소에서 귀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청의 회신문은 조감법 제25조(외화 획득 특별 감가상각비 계상)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12시간 이상 가동 특별감가상각)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세법이 규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였으나, 재무제표중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당사의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가동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을 결산서상에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137,000,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손익계산서 특별 손실로 290,000,000원을 계상하여 결산 확정후 세무 조정시 12시간이상 가동 특별감가, 상각비로 제조원가 특별 상각액과 손익계산서 특별손실을 합산한 427,000,000원을 특별비용 종합 한도액 조정명세서와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상에 기입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의 의견은 비록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 명확한 구분계상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조정계산서상 이를 구분 표시하여 종합 한도계상및 특별 감가상각비임을 명시한 경우라면 손금으로 적접한 견해이고 다른 견해는 결산서상 명확한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상 이를 구분하여 조정한 경우로 손금계상시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한 290,000,000원에 대해서는(12시간이상 가동 특별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로 계상한 부분의 금액임) 구분표시의 잘못으로 손금계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