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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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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국이22601-417생산일자 1990.07.2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 근로 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7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 규정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관한건>

 1. 당 조합은 소득세법 제171조 및 동법 시행령 214조의 규정에 의거 ○○ 지방 국세청장으로 부터 승인된 을종근로소득세 납부의무자인 주한미국대사관 한국인 납세조합입니다.

 2. 199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0% 세액공제 제도와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40% 세액공제 제도의 본조합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8조의2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