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국이22601-495생산일자 1990.08.31.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당해 면제 세액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는, 가.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비거주자로서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면제세액에 대하여 50% 할증세율에 의한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방위세 과세 여부>
본인은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외국인 기술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의 방위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가)에 해당되는 일본인 기술자와 고용계약을 체결 (1990.07.01 ~ 1990.12.31 6개월간) 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방위세 과세여부.
(갑설) 중과된다.
이유)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에 의해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보고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방위세는 50% 할증 과세된다.
(참조예규 소득 1264~1829, 1983.06.01, 외인 1264~2433. 1984.07.24)
(을설) 비과세된다.
이유)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