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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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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연말정산의 처리방법
법인 22601-2127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합병법인의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2. 귀질의 2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 A회사와 B회사는 사업년도 기간 중 합병토저 함.

        A법인 - 합병 주체법인(합병후 존속 법인)

                 주사업장은 본사이며 종된 사업장(지점)은 없음

        B법인 - 피 합병 법인(합병후 소멸 법인)

                 주사업장및 다수의 총사업장(지점)이 있으며 총괄납부 승인 업 체임

 가. 질의 1) 합병후 소명되는 B회사의 년말정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① 갑설 - B회사는 합병등기일에 사실상 소멸되므로, 합병등기일까지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하여 년말정산을 하고 동 소득자료를 이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설 - 합병후 존속하는 A회사는 B회사에서 합병등기일 이전에 지급한 급 여를 포함해서 1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A회사 명의로 년말정산 을 하여야 한다.

 나. 질의 2) 부가가치세총괄납부에 대한 질의

    ① 갑설 - 합병등기깅레 사실상 피합병법인인 B회사는 소멸되므로, B회사에 서 기히 득한 총괄납부 승인을 새로이 A회사에 종된사업장(소멸 전 B회사의 종된 사업장)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새 로이 총괄납부 업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을설 - 합병후 존속하는 A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기히 득한 총괄납부 승인에 대하여 모든권리와 의무가 승계하므로 새로이 총괄 납부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