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장감독자, A/S사원이 비과세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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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장감독자, A/S사원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 22601-2134생산일자 1990.11.10.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되는 수리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2029, 1990.10.26) 사본1부작업반(조)장등이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그 작업을 지휘,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반(조)장 등도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되는 생산식 근로자의 범위(현장감독자, A/S사원) 여부
가. 현장감독자 : 현장감독자의 체계로 「기장, 직장(갑), 직장(을), 조장(갑), 을 조장(갑), 조장(을)」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일부 감동자의 경우 현장근 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에서 작업함.
나. A/S사원 : 제품의 A/S를 위하여 정비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를 총괄하는 정비센터는 공자내에 위치하면서 현장작업자와 동일하게 부품가공, 용접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3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