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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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법인 22601-2159생산일자 1990.11.15.
AI 요약
요지
지급한 의료비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 제5항에 의하여 제출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때에는 실지로 지급한 자가 같은법 제6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가 함께 나누어 부담한 경우 의료비 공제 여부
(예) 근로자 본인 및 배우가가 50%씩 부담->각각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