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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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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소득공제 가능여부
법인 22601-2260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시골 거주) 실제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차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차남은 일용근로자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66조의 4 【】

소득세법 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