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
질의회신
법인 22601-2260생산일자 1990.12.01.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5조,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