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여부
법인 22601-2263생산일자 1990.12.03.
AI 요약
요지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2,3의 경우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품질검사원(세분류번호 94980), 자동차정비공(중분류 843), 기중장비운전공(중분류 973)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나, 전문.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의 직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4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 (법인22601-2214, 1990.11.26) 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철강제품 제조업)

① 품질분석. 시험등 정밀도를 관리개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 통근버스 및 승용차의 자동차 정비업무 종사근로자

③ 기중기 및 기계설비의 정비. 보수 업무 종사자

④ 시간외근로수당을 일률적 정액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