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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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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인지 여부
법인 22601-2328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999, 1990.05.01)사본 1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임만을 제공하는(써비스:기타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노임만을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된 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

소득세법 제5조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