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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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 인원 수법인 22601-2330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인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