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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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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대상자의 공제대상 인원 수
법인 22601-2330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부양가족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중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2인이내에 한하므로 1977.01.01 이후 출생한 자녀는 그 이전에 출생한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4자녀가 있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의 범위 여부

① 장녀 1970.07.31일생

② 차녀 1972.06.23일생

③ 삼녀 1974.11.14일생

④ 장남 1978.07.16 일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67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