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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기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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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의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법인 22601-2332생산일자 1990.12.11.
AI 요약
요지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 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 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1990.11.16 귀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능장려법에 의하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 및 과세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