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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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009생산일자 1990.05.01.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태에 기준을 두어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988, 1990.05.0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