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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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026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작업반 (조)장이 자기지휘, 통제 하에 있는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고 그 종사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작업반 (조)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816, 1990.04.10 ※ 법인22601-988, 1990.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반 장
갑설: 직위는 반장이라도 통상의 3교대 근무자로서 1개조의 조장역할을 담당하는 반장으로 실제 작업에 종사하면서 또한 반원 (조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의 성질을 볼 때 작업반장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통상의 3교대 근무로서 1개조의 조장 역할을 담당하는 반장으로서 작업에 종사하며, 또한 반원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나 직위가 반장이기 때문에 지시반장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질의2: 안전순찰, 경비, 소방, 식당종사자.
갑설: 제조업 및 회사 직급 분류에 따라 생산직 범위에 포함되나 한국표준 분류에 따라 서어비스 직종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을설: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라 서어비스 직종에 포함되나 실제 제조업 및 회사 직급 분류에 따라 생산직 범위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의3: 자재수불, 제품출하, 검량공
갑설: 제품생산에 직접 연계된 자재 입, 출고 수불 및 제품출하 이동에 따른 관리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검량한다 함은 생산과 직접 연계된 직종이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자재수불, 제품출하, 검량공이 직접 생산에 연계된 직종이라 할지라도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의거 사무직관리직 유사 직종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질의 1, 2, 3의 귀청의 견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