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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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법인22601-1080생산일자 1990.05.16.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식사대 및 시간의 근무수당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법인22601-4109, 1989.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5조 4항의 파항과 하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을 보면 근로자가 받는 급량비(3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 수당은 비과세로 생각이 됩니다.
위와 관련된 법령해석을 자세히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
---- 생략, 다만 제2항 2호와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