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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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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1121생산일자 1990.05.21.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 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 기술및 관련직(대분류 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 3), 판매(대분류 4) 및 서비스직(대분류 5) 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 700). 단순노무자(소분류 999)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종목:주물.주강.수송기계.일반기계.농업용기계류.전기기기.기타기계류)으로 다음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4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가. 지게차운전원, 중장비운전원 및 천정크레인운전원

 나. 분석, 검사, 시험 및 공정원

 다. 기계A/S원 (현지 필드(Field)에서 직접 A/S 및 부품판매업무수행)

 라. 취사, 청소, 이발, 조경, 세탁 및 통신원

질의 2.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하여 ‘1990년02월03일 ○○경제신문기사에 의하면 “과에서 을 하는 ”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 에 대한 의 의견 여부

질의 3. 당 공장의 생산특성상(), 현장감독자(직장제외, 반장포함) 뿐만 아니라 상기 1의 열거직종에 종사하는 기능직사원 전체가 본인 고유의 직무가 존재치 않고 매일매일의 수주물량사정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비과세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 의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