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 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2항 제7호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법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2) 통칙 1-2-16..... 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제1항 : 영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등은 근로기분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45조,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1), (2)의 규정에 대한 다음의 질의에 자세한 회신을 바랍니다.
질의 1) 시급 800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에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단, 10시간 근로중 야간근로는 없었음) 아래의 (1), (5)중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란 어느것인지 하교해주시기 바랍니다.
(1) 800원 × 10시간 = 8,000원
(2) 800원 × 10시간 × 50% = 4,000원
(3) 800원 × 2시간 × 50% = 800원
(4) 800원 × 8시간 = 6,400원
(5) 합 계 =19,200원
(주) (1) 10시간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2)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통상임금에 50%가산되는 금액
(3) 2시간의 연장근로로 인해 50%가산되는 금액
(4)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8시간 분의 통상임금.
질의 2)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 또는 월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질의1의 경우와 같이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되는 금액이 없이 평일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만 지급한다면 이럴 경우 비과세되는 생리휴가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근로제공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7조, 제59조에 의해 지급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급여는 통칙1-2-16....5에 근거하여 보면 비과세 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연차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질의 2와 같이 통상임금에 가산되는 금액이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되었다면 비과세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근로제공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해 지급되는 1일 8시간분의 통상급여는 질의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 하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 1990년01월01일부로 개정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월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등에 대하여 연간 180만원(월 15만원)한도로 비과세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의 경우과 같이 시급 800원의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할 경우 아래와 같이 2,400원의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하면, 비과세되는 부분은 아래의 (1) - (3)중 어느 것인지 하교해주시기 바랍니다.
(1) 800원 × 2시간 = 1,600원
(2) 800원 × 2시간 × 50% = 800원
(3) 합 계 = 2,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