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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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1147생산일자 1990.05.25.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비료를 제조하는 생산공장 현장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종에 소속되어 비료생산에 직접 투입되여 종사하고 있는 바,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생산현장은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체입니다.
또한 노동법에 의한 산재보험률 적용에도 용역업보다 높은 제조업종으로 이미 적용받아 시행되고 있음은 사실 증명이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로하여 받은 연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은 급여등이 비과세 소득으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회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