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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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의 환급 및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법인22601-1201생산일자 1990.06.01.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9호에 규정된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부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과세 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환급금소멸시효,근로소득재정산시 환급
-특별법에 설립된 의료보험조합이 임금지급시에 기본금(본봉+직책수당) 시간의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휴일근무수당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고 있는 수당 (기본급X1.5/25X1) 있을시
○휴일근무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근세연말정산에 의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여부.
○환급에 필요한 절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