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양가족공제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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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양가족공제대상의 인원이 몇 명인지 여부법인22601-121생산일자 1990.01.15.
AI 요약
요지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은 전부가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ㄴ)이 타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대상부양가족계산시 재무부의 유권해석(직세1234-545, 1978.02.20)이 계속 적용됩니다. 붙임: ※ 국세청 직세1234-545, 1978.0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 제65조인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함에있어 동기본통칙3-19-4...65에 있는 내용에 관한 건으로
예)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자녀수가 4명이고, 1977년에 출생한 자녀가 2인인 경우에 아래의 어느경우가 맞는지요?
(ㄱ) 1977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대상은 2명만 된다.
(ㄴ) 1971년부터 1974년에 출생한 4명다 공제대상이 된다.
(ㄷ) 1977년도에 출생한 자녀를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2명이고, 1974년까지 출생한 4명을 공제대상으로 신고하면 4명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2) 직세1234~545, 1978.02.20의 예규가 현재도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