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회헌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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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헌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법인22601-122생산일자 1990.01.15.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에 의거 부양가족공제를 하며, 2. 질의4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식사대 전액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동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위 시행령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만을 말하며, 4. 질의6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현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5. 질의1.2의 겨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22601-229, 1985.01.24 ※ 법인22601-77, 1988.01.14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보험료공제대상이 되는 보험에 피보험자 명의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한하는지 또는 모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해당되는지
[질의2]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
[질의3] 형제자매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 부모의 연령, 소득유무와 관련하여
[질의4] 식사대 비과세한도액(3만원) 초과금액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어 50만원이 넘은 경우 전체 식사대에 대한 과세여부
[질의5] 월정액급여의 범위
[질의6] 교회헌금의 지정기부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