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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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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임
법인22601-1272생산일자 1990.06.16.
AI 요약
요지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상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이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이 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근로기준법 제4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