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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의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1298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제조업체 사무직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특근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질의2]

 특근비를 매월 원천징수할 경우 전산으로 작업을 하므로 문제점이 있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제항 【】

소득세법 제149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