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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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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쌍둥이의 부양가족공제 적용여부
법인22601-1370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197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 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자녀가 1인 있는 경우 새로이 출생한 쌍둥이 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1977년 01월 01일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은 2인이내에 한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쌍둥이중 1명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쌍둥이의 부양가족공제

 1979년 : 자녀1명출생

 1980년 : 쌍둥이 2명출생

 공제대상 인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