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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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생산직의 범위법인22601-1371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관계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학력은 이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법인22601-1121, 1990.05.21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명목상 직종.소속부서의 명칭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에 기준을 두어 공장 또는 광산 등 생산현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동법시행규칙[별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3조의 4 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전문ㆍ기술 및 관련직(대분류 0/1), 행정 및 관리직(대분류 2), 사무 및 관련직(대분류 3), 판매(대분류 4) 및 서비스직(대분류 5)종사자와 생산감독(소분류 700), 단순노무자(소분류 999)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화학물가공공, 여과기 및 분리기 조작공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생산직의 범위 여부.
<갑 설> 대졸이상은 제외된다.
<을 설> 학력제한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