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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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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법인22601-1373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47, 1990.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력만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