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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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법인22601-1373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47, 1990.05.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력만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제조업체의 생산공장에서 당해업체의 생산직근로자와 같은일에 종사할 경우에 용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