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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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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80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사업장의 공장에서 주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생산 및 그 관력직의 범위(제3조의 4관련)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개의 사업장 또는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일부 제조업 포함 수개의 업태를 겸업하는 기업체의 경우 생산직근로자 적용범위 여부.

 ㆍ제조업종 포함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직여부 판단

 ㆍ제조업부분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