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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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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의 과세여부
법인22601-1381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이 명예퇴직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 및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관계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명예퇴직금 지급 받을시 과세 방법 여부.

 ○과세세목

 ○과세하는공식

 ○과세하는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