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계산법인22601-1383생산일자 1990.06.30.
AI 요약
요지
1,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계산 시 운용일수기준에 의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방법2(운용일수기준)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방법2> 798.000X2062/2365=695,76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에 의거 1,000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바 아래사항에 대한 비과세소득범위.
-아 래-
1)계약금액 15,000,000(월부금 1,183,500)
2)계약기간 1년
3)이자금액 798,000
4)운용일적수 1천만원이하 운용일적수 2062일
총 운용일적수 2365일
○비과세 소득범위
<방법1> 798.000X10,000,000/15,000,000=532,000
<방법2> 798.000X2062/2365=695,762
방법1과 방법2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2호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