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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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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조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399생산일자 1990.07.03.
AI 요약
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자의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회사의 경조금지급규정에 따라 경조시

 ㆍ결혼(본인.형제)

ㆍ부모의 회갑

ㆍ사망(가족)

ㆍ돌(자녀)

-금전 및 금품(반지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