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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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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법인22601-1408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에 의하여 이사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원가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투자를 S중공업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 래

 <<대금지급방법>>

  착수금 10% : 공사금액의 10%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지불

  기성금 80% : 도급자의 기성고 청구에 의하여 기성검사를 한 후 1개월 이내에 만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발행(만기일은 준공 후 지정)

  잔금10% : 설비 인수후 도급자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성금과 포함하여 상환 SCHEDURE을 작성, 어음 재교부(1년거치 3년분할)

  이 자 : 기성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를 기성확정이로부터 30일 되는 시점을 기산일로하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까지 매 3개월 후불로 지급(어음교부)

   ===>(상세 계약내용 유첨)

 상기의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을 연불조건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혹은 소비재차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7...17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