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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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법인22601-1409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에 대한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대납한 갑근세를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지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인정상여로 처분하는지 여부.
-급여의 가급으로 본다면 그 갑근세를 다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갑근세액도 급여의 가급으로 보아 재차 갑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