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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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1411생산일자 1990.07.04.
AI 요약
요지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 등 수송 장비 운전사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 장비 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세 분류 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통근버스 및 화물수송차량등 수송장비운전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송장비운전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분류번호 ○○)에 속하는 세분류직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버스 및 트럭운전기사로써
ㆍ직원의 출퇴근 업무
ㆍ물품의 수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