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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음식물의 범위 및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법인22601-1475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청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보내드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알기쉬운근로소득세연말정산(89)”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시내버스운전자로서 년 300%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100%상여금<324,800원> 지급에서 전 근로자가 차등이 있게금 세금을 공제하였습니다. 저는 월 십이만원씩 재형저축을 들고 있는데 갑근세 26,070원 방위세 2.100원 주민세1,950원 장려금19,060원을 공제하였고 다른 근로자 중 팔만원까지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공제는 어떠한 근거로 공제하는지 자세히 회신하여 주십시오.

2) 식당을 회사에서 직영을 안이하고 근로자에게 식권 <1매650원>을 주고 식당을 임대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89년도 년말 정산에 식대에서도 세금을 공제하였기에 어떠한 근거에서 세금을 공제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부당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