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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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법인22601-1485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3 제1항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을 포함)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같은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의하여 연180만원(광산근로자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2) 위 1)의 경우에 연18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이내의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지 아니한 주휴수당으로 봄)과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주휴수당의 합계액은 갑은법 제5조 제4호 파목에 의하여 월차.연차수당 또는 생리휴가 수당과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수당이 다음과 같을 경우가 있습니다.
1) 연장시간 근로수당 : 70만원/년간
2) 야간근로수당 : 70만원/년간
3) 휴일근로수당(주휴이외의 공휴일) : 20만원/년간
4) 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 휴일) : 50만원/년간
5) 년 월차 수당 : 50만원/년간
이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휴일근무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는 순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