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산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산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1520생산일자 1990.07.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광산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연 180만 원 상당액만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의 법규중 시멘트 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36921)을 영위하는 자의 광산부에 소속되어 광산(한국표준산업분류 29031)에서 석회석의 채광, 발파, 분쇄, 운반등(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711, 712, 713, 98부문 해당직종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동조2항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 급여 총액)이 규정하는 광산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공장근로자로 보아 2항의 광산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4호(하)및 동법시행령 제12조 3,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에서 년 18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소득으로 본다..
(을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광업법상 광업으로 분류되는 동제조 업체의 광산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같이 보아 소득세법 제5조4호(하)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3,2항 광산근로자로써 당해 급여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